정부는 저출산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미 있는 제도들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어렵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률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5,076명(3.9%) 줄어들어 12만 6,800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 자체의 감소도 영향을 주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활용 실태
또한, 지난해 발표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의 기업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 가능한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일부만 사용 가능하고, 20.4%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의 사용률도 아직까지는 낮은 편입니다.
제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있는 제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문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률 정체원인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체하는 데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는 소득과 더불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여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경우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역시 부담이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늦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기업문화 탓에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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